PRECEDENT · 2013도868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86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