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82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8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4]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5]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현행 제37조 제10호 참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3] 형법 제355조 제2항 /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5]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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