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4]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5]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구 주민등록법(2009.4.1. 법률 제957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현행 제37조 제10호 참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3] 형법 제355조 제2항 /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5]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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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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