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2009.10.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09.10.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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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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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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