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서울고등법원 · 2014.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1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때에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甲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甲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차량들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甲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항,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 [2] 형법 제36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항,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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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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