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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조 ·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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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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