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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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甲에게서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4회에 걸쳐 운행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정 기간 해외로 출국하여 그 기간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이루어진 자동차의 운행도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자동차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용법에 따라 잠시라도 운행할 경우에는 자배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배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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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수인이 상해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나머지도 원칙적으로 상해치사 죄책을 진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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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한다. [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인 200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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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甲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甲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乙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甲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甲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甲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甲, 乙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丙 회사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甲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하던 점포가 임대차계약 종료 및 건물명도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이 된 후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는 총길이 약 39㎝, 쇠(머리) 부분 가로 11㎝, 세로 4㎝, 직경 4㎝, 무게 1.46㎏으로 이를 휘둘러 머리나 얼굴 등을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甲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리라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 시각과 장소, 甲이 도망가면서 보인 모습과 입은 상처, 피고인의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과 甲이 몸싸움을 할 당시 정황들 및 피고인과 甲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乙을 자동차로 충격할 당시 전후 상황, 피고인이 甲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할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각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담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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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때에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甲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甲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차량들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甲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의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 위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동의사’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공동의사는 반드시 위반행위에 관계된 운전자 전부 사이의 의사 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족하다. 또한 공동의사는 사전 공모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모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
본문 인용: 001671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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