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941
판례
공무집행방해·모욕
청주지방법원 · 2014.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9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뿐이었으므로, 甲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의 체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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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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