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