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6049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60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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