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1986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19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선사용표장 ""의 등록권리자인 甲 외국 회사가 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서비스표 ""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乙이 선사용표장을 모방하여 선사용표장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선사용표장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표장의 사용자인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