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610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6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정도의 심판청구서 보정이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정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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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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