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906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90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및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를 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증액신고된 부분에 대한 납세고지가 증액 경정 취지의 조세 부과처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29.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부칙(2001. 12. 29.) 제1조, 13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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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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