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906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90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및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를 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증액신고된 부분에 대한 납세고지가 증액 경정 취지의 조세 부과처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29.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부칙

(2001.12.29.) 제1조, 1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