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2675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26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인 "", ""이 지정상품을 ‘김치’로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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