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541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54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6조 ·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7조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8조 · 하천공사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7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78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8조 · 하천관리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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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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