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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 제8조

하천법 제8조 · 하천관리청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하천관리청)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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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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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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