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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8조
하천법
제8조
· 하천관리청
하천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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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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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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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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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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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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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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