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40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따라 설립된 甲 수리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乙 공사가, 甲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 목적으로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위 토지가 사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었던 사안에서, 乙 공사의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설립된 甲 수리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乙 공사가, 甲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 목적으로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위 토지가 사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었던 사안에서, 甲 수리조합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용지매수 및 보상비정산조서’에 토지소유자로 丙이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甲 수리조합이 토지매수 절차를 거쳐 乙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토지대장의 작성 시점 등 에 비추어 甲 수리조합이 토지를 매수할 때 위 토지가 丙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토지에 관한 乙 공사의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귀속재산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8조, 제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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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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