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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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31>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4.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5.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6.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제21조,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7.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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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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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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