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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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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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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