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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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설립된 甲 수리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乙 공사가, 甲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 목적으로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위 토지가 사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었던 사안에서, 甲 수리조합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용지매수 및 보상비정산조서’에 토지소유자로 丙이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甲 수리조합이 토지매수 절차를 거쳐 乙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토지대장의 작성 시점 등 에 비추어 甲 수리조합이 토지를 매수할 때 위 토지가 丙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토지에 관한 乙 공사의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귀속재산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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