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1952 판례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19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7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27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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