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여성호르몬을 투여하여 신체를 손상하고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하면서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 정신과적으로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호르몬 주사 등을 통해 여성호르몬을 투여하여 신체를 손상하고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소견서들과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모두 피고인에 대해 ‘성 주체성 장애’라는 일관된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고,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서로 다른 기관들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하면서 다른 성인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 적어도 정신과적으로는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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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병역법 제8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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