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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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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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병역법위반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호르몬 주사 등을 통해 여성호르몬을 투여하여 신체를 손상하고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소견서들과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모두 피고인에 대해 ‘성 주체성 장애’라는 일관된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고,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서로 다른 기관들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하면서 다른 성인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 적어도 정신과적으로는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8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피고인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 171cm, 체중 105kg으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70호)에 의하면 신체등급 4급의 기준은 신장 161~203cm를 기준으로 BMI 지수 16 미만 또는 35 이상인데, 재징병검사에서 이미 체중 105kg으로 BMI 지수 35 이상에 해당되는 피고인이 체중을 유지·증가하는 것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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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甲 등과 공모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후 甲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이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 의하면 청력장애 여부는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점, 甲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최초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甲의 오른쪽 귀 평균은 25dB, 왼쪽 귀 평균은 18dB이고, 마지막으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甲의 오른쪽 귀 평균은 31dB, 왼쪽 귀 평균은 26dB인데, 이는 위 기준으로 신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병원 의사가 甲의 청력상태를 ‘시력으로 따지면 1.0’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甲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귀만 아프고 청력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병역의무의 감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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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병무청 - 「병역법」 제77조의2의 시행 전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인지 여부(「병역법」 제77조의2 등 관련)
개정된 「병역법」 시행일인 2011. 11. 25. 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영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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