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86조 · 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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