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단2537 판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4.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단25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청소년인 丙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甲에 대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乙이 청소년인 丙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丙 등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丙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이상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甲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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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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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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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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