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4.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798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공동임대인 丙과 丁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戊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戊에게 丁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리권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2]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공동임대인 丙과 丁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戊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戊에게 丁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공인중개사로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甲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으므로 甲이 戊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참조), 제29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참조), 민법 제681조 / [2]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참조), 제29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참조), 민법 제68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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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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