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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공인중개사법
law_id:001654
article_no:25
위계:공인중개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1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2025.8.14>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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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 incoming제32조
cites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자격의 정지
"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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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업무의 정지
"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 incoming제39조
cites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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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인중개사법
제51조 과태료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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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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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2. 삭제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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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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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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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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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보증의 변경신고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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