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공인중개사법
조문 본문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2025.8.14>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고시
↳ 고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 고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준용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cites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자격의 정지
"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업무의 정지
"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cites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51조 과태료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2. 삭제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보증의 변경신고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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