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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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나,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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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51조
상표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6조
상표법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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