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허935
판례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 2014.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4허9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나,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75조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51조 ·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조 · 재외자의 상표관리인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5조 ·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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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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