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허935 판례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 2014.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4허9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나,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7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