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65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
[2] 甲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 乙에 대한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하여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하였으나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사사유를 학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나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므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규정의 형식적 면보다는 실체적 내용 면, 즉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있었다면 기준에서 얼마만큼 미달한 것인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재임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예측 가능성 등이 보장되는 재임용 심사기준이라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 할 것이다.
[2] 甲 대학교 총장이 의과대학 부교수 乙에 대한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하여 업적평가와 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를 기준으로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하였으나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심사평정표는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심사평정표의 기재만으로는 평정 결과 재임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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