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등록 결정일을 기준으로 볼 때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염색제, 바디로션, 미용비누’ 등 각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디자인권침해금지등
[1]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기술적(技術的)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요건 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입체적 형상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기능에 대해서까지 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 또는 실용신안제도(이하 ‘특허제도 등’이라고 한다)와 충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 등이 가지는 특정한 기능, 효용 등을 발휘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그러한 입체적 형상을 사용해야만 할 경쟁상의 필요가 있음에도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의 한 가지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를 도입하면서, 특허제도 등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경쟁자들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7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하여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은 제6조의 식별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등록무효(상)
甲 등이 ‘안경사업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甲 등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상표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6. 9. 19.에 출원된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에 의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서비스표는 등록일 이후에 ‘안경사업경영업’에 관하여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활발한 영업 및 광고활동 등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일 뿐인데도, 등록서비스표가 등록일 이후에 ‘안경사업경영업’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甲 미국회사가 미국 특허청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는 4개의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으로서, 상표등록출원일을 기준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및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 학생 수준만 되어도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정상품·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공익상 적절하지 않으며,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거절결정일 또는 심결 당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이유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 법리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특허청 심사관이 직업소개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 ""이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의류 판매대행업 등으로 하는 乙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 이의신청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이 거절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군대리아’는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특식으로 나오는 버거류 또는 그 조리법에 따라 조리한 버거류’를 나타내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나아가 심결 시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물품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출원서비스표가 버거류와 관계없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소비자들이 ‘군대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