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7420
판례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74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다.
관련 법령
[1] 민법 제413조, 제539조 / [2] 민법 제413조, 제424조,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조 · 실종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4조 · 법인의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4조 · 부담부분의 균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5조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39조 · 제삼자를 위한 계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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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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