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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실종의 선고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27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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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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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민법
law_id001706
대통령령
└─ 시행령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law_id00353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47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56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98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73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17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5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97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law_id00576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0210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157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22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255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37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364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141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785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016
통일부령
↳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53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1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1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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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 4) 「민법」 제"
← incoming제2조
위임
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
← incoming제55조
인용
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
← incoming제73조
인용
국민연금법
제80조 사망일시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
← incoming제80조
인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
← incoming제20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 incoming제82조의3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 incoming제44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가구원의 범위
"4.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 incoming제29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1.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3조의4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4조 결손처분 등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 incoming제54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명단 등의 공표방법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6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 incoming제52조의6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6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7조의6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8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7조의8
인용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결손처분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1.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의2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1.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체납자와 관계"
← incoming제15조의16
cites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1. 실종자의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 incoming제92조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 결손처분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 incoming제7조의5
cites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배상금 상속의 특례
"제19조(배상금 상속의 특례) 이 장의 배상금 상속에 관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희생자는 「민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4ㆍ16세월호참"
← incoming제19조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명단 공개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 incoming제17조의4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명단 공표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공표 대상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 incoming제10조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6조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 incoming제3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명단 등의 공표방법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
← incoming제17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어구가 침몰ㆍ훼손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멸실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 incoming제42조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2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화신청 접수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보조금의 부정수급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4.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5.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6.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
← incoming제78조
인용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피 및 행방불명자 색출 정리
"통한 행방불명자 조사결과 국외출국자 및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 확인되거나「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방불명자 색출자로 정리하고 근거를 구체"
← incoming제15조
인용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4조 결손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 incoming제4조
인용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3. 「민법」제1000조의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4.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 incoming제6조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가구원의 범위
"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5.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
← incoming제2조
인용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5조 유족급여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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