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실종의 선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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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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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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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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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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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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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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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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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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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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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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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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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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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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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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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 외교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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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
↳ 통일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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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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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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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 4) 「민법」 제"
위임
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
인용
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
인용
국민연금법
제80조 사망일시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
인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가구원의 범위
"4.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1.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4조 결손처분 등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명단 등의 공표방법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6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6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8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결손처분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1.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의2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1.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체납자와 관계"
cites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1. 실종자의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 결손처분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cites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배상금 상속의 특례
"제19조(배상금 상속의 특례) 이 장의 배상금 상속에 관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희생자는 「민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4ㆍ16세월호참"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명단 공개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명단 공표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공표 대상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6조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명단 등의 공표방법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어구가 침몰ㆍ훼손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멸실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2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화신청 접수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보조금의 부정수급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4.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5.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6.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
인용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피 및 행방불명자 색출 정리
"통한 행방불명자 조사결과 국외출국자 및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 확인되거나「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방불명자 색출자로 정리하고 근거를 구체"
인용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4조 결손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용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3. 「민법」제1000조의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4.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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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가구원의 범위
"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5.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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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5조 유족급여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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