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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539조

민법 제539조 · 제삼자를 위한 계약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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