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80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새로운 주택 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2항, 제4항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9조의2, 제154조 제8항 제1호, 제3항 단서의 내용과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멸실되었다가 신축되거나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기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등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 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그에 상응한 새로운 주택 부분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만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새로운 주택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 1〉과 〈표 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2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 제8항 제1호, 제1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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