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장기보유 특별공제액alt=이상미만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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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

│ 15년 이상 │100분의 30│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31051" alt="img73631051" >

표 2

┌─────────┬─────┬───────────┬─────┐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 │한정함)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

</img>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1.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891" alt="img136133891" >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img>

2.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961" alt="img136133961"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img>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12.3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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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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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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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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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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