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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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

│ 15년 이상 │100분의 30│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31051" alt="img73631051" >

표 2

┌─────────┬─────┬───────────┬─────┐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 │한정함)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

</img>

③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1.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891" alt="img136133891" >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img>

2.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961" alt="img136133961"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img>

⑥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12.31>
⑦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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