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
│ 15년 이상 │100분의 30│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31051" alt="img73631051" >
표 2
┌─────────┬─────┬───────────┬─────┐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 │한정함)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891" alt="img136133891" >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961" alt="img136133961"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9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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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0건
전체 30건 →헌재 결정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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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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