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조문 본문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u3000\u3000\u3000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u3000\u3000\u3000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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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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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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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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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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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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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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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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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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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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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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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고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위임
상법
§360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
위임
상법
§360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 설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6 1항 5호 업무
"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1항 2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위임
소득세법
§16 1항 13호 이자소득
"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위임
소득세법
§17 1항 10호 배당소득
"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0 수익증권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
위임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
인용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인용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인용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위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
인용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위임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u3000\u3000「"
인용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인용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
위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u3000제55조제1항에 따른 세"
cites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위임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
위임
소득세법
제115조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용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cites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다목"
cites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인용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위임
소득세법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각 목의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인용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위임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
위임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
인용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삭제"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으로 한정한다)ㆍ다목ㆍ라목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 '│───────────────────"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1.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법 제94"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1.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 이전"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대주주의 범위 등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9에서 "국외주식등"이라"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 '│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 자산가액"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자산"이라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
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7조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같은 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연간소득금액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cit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지역개발사업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2."
cites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7조 부동산납세과
"사항을 분장한다.1. 양도소득세(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신고ㆍ부과ㆍ감면[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cites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7조의2 상속증여세과
"1. 상속ㆍ증여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사후관리[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cites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7조의3 자본거래관리과
"1. 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정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인용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5조 성실도분석표 관리
"제94조에 따라 통보받은 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는 납세자에 대한 중요한 과세정"
인용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6조 근로소득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
"③ 납세조합은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시행규칙 별지 제25호(1) 서식]"
cites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지역개발사업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 평가신청의 요건
"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부동산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다."
대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 비상장 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계산방법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경상이익과"
cites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지역개발사업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