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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94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9
피인용:97

조문 본문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u3000\u3000\u3000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u3000\u3000\u3000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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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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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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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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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law_id007507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0498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위임
상법
§360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
→ outgoing제360조의2
위임
상법
§360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
→ outgoing제360조의15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 설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 outgoing제28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6 1항 5호 업무
"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 outgoing제286조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1항 2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 outgoing제12조
위임
소득세법
§16 1항 13호 이자소득
"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outgoing제16조
위임
소득세법
§17 1항 10호 배당소득
"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 outgoing제1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0 수익증권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
→ outgoing제110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
→ outgoing제189조
위임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
← incoming제91조
인용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 incoming제92조
인용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 incoming제95조
인용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 incoming제96조
위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
← incoming제97조
인용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 incoming제97조의2
위임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u3000\u3000「"
← incoming제99조
인용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 incoming제102조
인용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
← incoming제103조
위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u3000제55조제1항에 따른 세"
← incoming제104조
cites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 incoming제105조
위임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
← incoming제114조
위임
소득세법
제115조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 incoming제115조의2
인용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 incoming제118조
위임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incoming제118조의2
cites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다목"
← incoming제118조의9
cites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 incoming제118조의11
인용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 incoming제119조
위임
소득세법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각 목의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 incoming제174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
← incoming제87조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 incoming제103조의3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위임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
← incoming제4조
위임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
← incoming제6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
← incoming제9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 incom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incoming제16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88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91조의27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 incoming제97조의6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 incoming제97조의8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 incoming제97조의9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 incoming제100조의21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 incoming제100조의2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
← incoming제104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 incoming제129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삭제"
← incoming제82조의2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으로 한정한다)ㆍ다목ㆍ라목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99조의2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 '│───────────────────"
← incoming제13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 incoming제5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1.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법 제94"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 incoming제95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1.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129조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
← incoming제150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 incoming제157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 incoming제157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157조의3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58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
← incoming제158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 incoming제159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 incoming제159조의3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 이전"
← incoming제162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
← incoming제162조의2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 incoming제163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163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 incoming제165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 incoming제167조의7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 incoming제168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16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incoming제173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176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 incoming제178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 incoming제178조의3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대주주의 범위 등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9에서 "국외주식등"이라"
← incoming제178조의8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 '│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 자산가액"
← incoming제179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자산"이라 한다)"
← incoming제97조의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 incoming제100조의1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116조의34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
← incoming제100조의3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
← incoming제18조의2
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 incoming제7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
← incoming제78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 incoming제7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
← incoming제100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7조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같은 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연간소득금액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 incoming제170조
cit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지역개발사업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
← incoming제12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2."
← incoming제76조
cites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7조 부동산납세과
"사항을 분장한다.1. 양도소득세(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신고ㆍ부과ㆍ감면[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
cites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7조의2 상속증여세과
"1. 상속ㆍ증여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사후관리[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의2
cites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7조의3 자본거래관리과
"1. 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의3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정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5조 성실도분석표 관리
"제94조에 따라 통보받은 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는 납세자에 대한 중요한 과세정"
← incoming제95조
인용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6조 근로소득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
"③ 납세조합은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시행규칙 별지 제25호(1) 서식]"
← incoming제146조
cites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지역개발사업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
← incoming제18조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 평가신청의 요건
"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부동산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다."
← incoming제18조
대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 비상장 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계산방법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경상이익과"
← incoming제21조
cites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지역개발사업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
← incoming제1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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