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682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14.09.16 · 자 · 사건번호 2014마6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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