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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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103조
민사집행규칙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62조
민사집행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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