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41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관리인이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3] 관리인이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계획의 해석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2] 공익채권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08조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구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3]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제208조 제7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7호 참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참조) /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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