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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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집행에관한이의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제10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 존재 확인등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임의매각 허부결정에 불복할 이해관계인은 매각으로 법률상 이해가 침해되는 자이며, 입찰과 계약에는 사법상 원리가 적용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이의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이하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라 한다)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개시부터 매각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고,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지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점,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에 대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 모두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신의칙 등을 고려하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본문 인용: 009290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은 그 등기가 경료된 날이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전직금지가처분
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甲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 소재한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乙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PI 기판 양산기술을 포함한 乙 회사의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乙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점, 甲이 PI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한 점, 乙 회사가 甲에게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甲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乙 회사가 甲에 대하여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甲의 퇴직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서약서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서약서에 따른 전직금지의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乙 회사의 경쟁업체인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 …
본문 인용: 009290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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