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 201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374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 및 공연이 甲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의거관계나 乙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乙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2] 甲이 乙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 및 공연이 甲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甲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제3자의 극본에 의거하여 공연한 것인지, 제3자가 甲의 극본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乙이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비로소 乙에게 甲의 극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의거관계나 乙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乙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 [2]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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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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