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동영상 강의는 내용이 乙 회사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乙 회사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甲 회사가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2] 甲이 乙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 및 공연이 甲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甲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제3자의 극본에 의거하여 공연한 것인지, 제3자가 甲의 극본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乙이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비로소 乙에게 甲의 극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의거관계나 乙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乙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문언상 협회가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위 규정의 취지가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저)
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이다. 위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丙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은 영상물의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마치 자신이 영상물을 제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자신의 영상제작 역량을 홍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乙 프로덕션의 영상제작 능력 홍보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이므로, 丙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丙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丙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채무부존재확인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동영상 강의는 내용이 乙 회사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乙 회사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甲 회사가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