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9870
판례
지료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98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취득한 대지권과 별도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대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유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 별도로 취득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63조, 제74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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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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