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2849
판례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28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결합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과 “”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리엔케이’ 또는 ‘리:엔케이’ 표장을 사용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사용표장 중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으로 거래될 수 있고, 그 경우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乙 회사의 사용표장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66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연결
관련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5조 · 이의신청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6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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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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