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원칙적 유효) /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자(=회사) [3]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甲 회사를 대표하여 丁 보증보험회사와 甲 회사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를 대표하여 乙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의결 없이 위 보험계약으로 甲 회사가 丁 회사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丁 회사가 연대보증에 관한 乙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의결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상법 제39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상법 제393조 제1항,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8조
상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93조
상법 제3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9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