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3530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35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원칙적 유효) /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자(=회사)

[3]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甲 회사를 대표하여 丁 보증보험회사와 甲 회사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를 대표하여 乙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의결 없이 위 보험계약으로 甲 회사가 丁 회사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丁 회사가 연대보증에 관한 乙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의결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상법 제39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상법 제393조 제1항,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