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7479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74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제164조 제9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 또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소득세납부업무 등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27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164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64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9항(현행 제164조 제8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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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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