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6조 (파기의 판결)
1. 공식 조문 원문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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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횡령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며 노역장유치 기간을 500일 이상으로 정하지 않고 300일만 정한 원심판결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4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경찰관 모욕·허위신고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판결이 법정형 벌금 다액 합산 260만원을 초과해 위법이라며 파기하고 260만원을 다시 선고한 판례입니다.
제44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판결받지 않은 죄에 형을 선고할 때, 확정된 죄의 형도 선고유예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446조 인용판례 상세 →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에서 법정 상한인 20만 원을 넘겨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4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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