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6조 (파기의 판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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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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