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9832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98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청구와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와 丙의 乙에 대한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아니지만, 甲이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도 乙과 丙에게 개별적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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