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금난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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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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