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및 이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설정된 지상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한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79조, 제369조 / [2] 민법 제36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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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79조
민법 제3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66조
민법 제3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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