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명칭을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실시제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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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26조
특허법 제1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28조
특허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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