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986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98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인 乙이 甲 조합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甲 조합이 丙 은행에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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