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인 乙이 甲 조합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甲 조합이 丙 은행에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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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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