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7627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4.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76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민법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과실의 내용과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0조 / [2] 민법 제760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조 ·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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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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