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7627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4.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76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민법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과실의 내용과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0조 / [2] 민법 제760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