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허가를 신뢰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입은 시가차액 상당의 통상적인 손해는 임야를 매수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종국적으로 유효할 경우의 시가와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임야에 대한 매수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산지관리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지관리법 제16조
산지관리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지관리법 제3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