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5304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530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허가를 신뢰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입은 시가차액 상당의 통상적인 손해는 임야를 매수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종국적으로 유효할 경우의 시가와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임야에 대한 매수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8조, 민법 제393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6조 ·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7조 · 재해의 방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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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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