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76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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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7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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