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03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금품 등의 제공이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 공소사실의 증명 방법 [3] 고발인 甲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甲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차)목 /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차)목,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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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공직선거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112조
형사소송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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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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